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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외품 제조업 수입업 변경 신고절차

승이5 2021. 6. 14. 10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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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대상

대표자, 상호, 소재지 등 변경 시

 

■방법

http://nedrug.mfds.go.kr  의약외품 제조업 변경신고서 (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서) 작성

구비서류 첨부, 신청

 

■처리과정

민원신청→접수(수수료납부)→서류검토→시설확인(현장실사)→처리→신고증교부

 

■처리기한

제조업 15일

수입업 25입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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