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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외품 제조업 수입업 변경 신고절차
승이5
2021. 6. 14. 10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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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대상
대표자, 상호, 소재지 등 변경 시
■방법
http://nedrug.mfds.go.kr 의약외품 제조업 변경신고서 (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서) 작성
구비서류 첨부, 신청
■처리과정
민원신청→접수(수수료납부)→서류검토→시설확인(현장실사)→처리→신고증교부
■처리기한
제조업 15일
수입업 25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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